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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관리 소홀…성범죄 재발 불렀다
  • 이송갑
  • 등록 2018-02-23 09: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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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외출 제한 풀어준 뒤 귀가 확인 안해



전자발찌의 성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성 범죄자들의 전자발찌 부착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이 재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17년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A씨는 강간치상, 절도강간, 주거침입강간 등 성폭력 전과 3범으로 2013년 11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으로부터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야간외출제한(오후 11시∼오전 6시30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창원보호관찰소 소속 B씨는 A씨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 A씨는 2016년 7월11일 오후 10시50분께 B씨에게 전화해 "회사 직원들과 회식 후 귀가 중인데 오후 11시까지 도착 못 할 것 같다"며 야간 외출제한을 일시 정지를 요청했다.

B씨는 구두로 외출제한 감독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인 '의료적 치료 등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회사 모임을 하다 보면 늦을 수 있겠다고 임의로 생각해 A씨의 요청을 허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집에서 60m 떨어진 주택에 침입해 17세 여성을 성폭행했다. 감사원은 "B씨가 전화로 빨리 귀가하라고 하고, 감독정지 허가를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나도록 그대로 뒀다"고 업무태만을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음주 등 이유로 야간 외출제한 시간을 17차례나 위반해 2015년 7월 13일 1차 서면경고, 이후 3차례 위반으로 2015년 11월 11일 2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16년에도 3차례 위반한 전력이 있다. 


감사원은 "성폭력범죄 전과만 3회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A씨에 대해 B팀장은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 감독정지를 부당하게 허가하고 사후관리도 게을리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교정시설에서 금지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한 보안검사가 부실하고 검색장비 성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카카오톡을 하는가 하면 옥바라지업체가 음란물이 담긴 USB를 몰래 반입시켜준 사례들이 확인됐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는 금지물품 반입 여부 검사 등을 위해 문형 금속탐지기 310대와 휴대용 금속탐지기 1624대, 엑스레이 검색기 2대 등이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용자의 금지 물품 적발 사례는 138건에 불과하다.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C씨는 봉제작업장에서 주운 양철 조각으로 칼날(1.2㎝×3㎝)을 만들어 수용거실로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용자들이 음란동영상과 사진을 소지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내 성폭행 사건은 2014년 42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검색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구치소·대전교도소는 아예 탐지기 전원을 꺼놓거나 고장이 났는데도 수선을 하지 않고 있었다. 여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는 휴대형 금속탐지기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장비성능 미흡 등으로 보안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교정시설의 보안검사 장비성능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보안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수용자가 금지 물품을 반입 또는 제작·습득해 소지하는 일이 없도록 교정시설의 영치품 검사 등 보안검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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