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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박근혜 또 재판에…"최순실이 돈 관리"
  • 장은숙
  • 등록 2018-01-05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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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고리 3인방' 명절·휴가비 적은 최순실 자필 메모 발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 가운데 일부는 최순실씨가 관리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 대한 수가 결과를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안 비서관에게 지시, 안 비서관이 남 원장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전달해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됐다"면서 "그 전부터 해오던 게 이어졌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능동적 지시에 의해 (상납이) 개시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남 전 원장의 후임인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렇게 상납된 돈은 이재만 당시 총무비서관이 관리했다. 이 비서관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와 별도로 총무비서관실 내 별도 금고에 넣어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가운데 약 15억원은 최순실씨 등과 함께 사용한 차명폰들의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인 급여 및 사저 수리비용,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쓰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납금 중 매달 1000만원씩을 이영선 행정관에게 지급했다. 이 행정관은 이 현금을 받아 대통령과 당시 3인방, 최순실씨 등과 전용으로 통화하기 위해 개설한 51대의 '대포폰' 요금과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관리비용(유류대, 전기료, 에어컨 설치비, 사저 수리비, 사저 관리인 급여) 등으로 썼다. 이 행정관은 또 이 돈으로 청와대 관저에 방문한 기치료·운동치료사들에게 운동치료, 주사비용 등을 지급했다. 총 3억6500만원 상당이 여기에 쓰였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최측근인 3인방에게 매달 300만원~800만원씩 총 4억86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휴가비 1000만원, 명절비 2000만원 등 총 4억9000만원을 추가로 나눠주는 등 총 9억7600만원 상당을 측근 관리비용에 썼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에게는 이런 돈이 가지 않았다"며 "개인적 관계 때문에 돈이 간 것인데 액수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컸다"고 말했다.


한편 이 과정에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상납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여한 정황도 일부 포착됐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물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인방에 지급한 명절비, 휴가비 내역을 최씨가 자필 수기로 정리한 메모를 찾아냈다. 3인방은 최씨의 자필 메모가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자신들이 받은 명절비, 휴가비를 정확히 기재한 것이라고 일치되게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을 도와 국정원 자금 상납금 관리 및 사용에 일정 부분, 어떤 형식으로든간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나 최씨가 개입한 전모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상납금 가운데 18억원은 이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비서관은 평균적으로 매월 2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의 박 전 대통령이 지정한 액수를 쇼핑백에 테이프로 봉인해 넣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관저에서 건넸다. 검찰에서 이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 운전사에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전달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비서관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관저에서 상납금을 포장한 쇼핑백을 전달할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함께 있는 것을 다수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전용 의상실 운영에 쓰인 6억9100만원 가운데 일부도 국정원 상납금에서 나갔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대납한 사건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에 대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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