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이 인상된다.
올해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1g당 73원에서 20개비당 750원(일반담배의 89%)으로 인상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개별 소비세는 지난해 11월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됐으며, 담배 소비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표기 규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 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