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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 장은숙
  • 등록 2017-12-22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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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진행된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각각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인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1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경남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 대표가 “평소 친분 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 납부 명령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메모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이병기·이완구 10만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메모에 등장한 인물들 가운데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혐의만을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 모두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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