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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봉쇄는 선전포고..무자비한 대응 뒤따를 것" <노동신문>
  • 김민수
  • 등록 2017-12-11 1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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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봉쇄'의 법적명분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해상봉쇄'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를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무자비한 대응을 천명했다.


<노동신문>은 10일 '범죄적인 해상봉쇄 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북)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조선 해상봉쇄책동을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난폭한 유린행위로, 또 하나의 공공연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해상봉쇄기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자그마한 움직임이라도 보인다면 우리의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자위적 대응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신문은 최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맥 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이 잇따라 해상봉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과 함께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제2375호에서 '공해상에서 석탄 등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대북 제재 품목을 실은 선박에 대해 등록 국가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로 수정한 후 '해상봉쇄'의 법적명분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태평양사령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북에 대한 해상봉쇄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한국 정부에 그와 관련된 실행방안을 전달하면서 한국해군은 동해와 서해의 공해를, 일본 해상자위대는 동해 먼바다 수역을, 미 해군은 제주도 남쪽 해역을 각각 맡는다는 해상봉쇄 분담까지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과 유엔총회 결의 제3314호에는 평화적 시기에 주권국가의 항이나 연안에 대한 다른 나라의 봉쇄를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침략행위로 규정한다"면서, "미국이 조선(한)반도에 전략자산들을 총출동시켜 해상과 공중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 핵전쟁연습소동을 연속 벌이는것도 모자라 해상봉쇄까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세를 '통제불능'의 파국상태, 일촉즉발의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화성-15'형 시험발사 직후인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현존하는 모든 유엔 제재를 이행함과 동시에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들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해상안보 증진을 위한 추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같은 날 미 태평양사령부가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 연합으로 대북 해상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이후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차원의 해상봉쇄 논의가 있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파문을 일으키자 국방부는 틸러슨 장관의 성명은 '북한을 드나드는 물품의 해상수송을 차단하는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해상봉쇄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송 장관의 발언은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에 대한 이행협력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해양차단작전'(maritime interdiction operation)은 국제적 제재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금지구역에서 출입선박에 대한 검색·추적·나포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선박의 나포·격침까지 포함하는 '해상봉쇄'(naval blockade)는 국제법적으로 사실상 전쟁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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