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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1심 선고
  • 장은숙
  • 등록 2017-11-22 0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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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朴 ‘KT인사 외압’ 공모 여부도 판단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는 광고 감독 차은택 씨의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열린다. 차 씨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인을 대기업 요직에 앉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2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강요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차씨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또 김영수 전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대표,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의 선고도 내려진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씨가 함께 만든 광고회사다.


이들은 2015년 포스코가 광고회사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아프리카픽쳐스에 직원을 허위로 올려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4억5000여만원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차씨는 특히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자신의 측근을 KT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박하고, 자신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68억원대 광고를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차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만약 차씨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사기업에서 3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와 송 전 원장은 지난 5월 각각 구속양장이 추가 발부돼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2차 구속 만기는 오는 26일 24시다. 재판부는 당초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들의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서 재판이 지연되자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차씨와 송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씨에 대해선 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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