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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권침해 주장 관련 인권위 실태조사...결론 보니
  • 장은숙
  • 등록 2017-11-07 09: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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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처우상 매트리스 1개 추가 지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했으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다.


국제 법무팀 MH그룹은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다’,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못 자 질환이 악화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용실은 화장실 외벽 창문 2개와 복도 쪽 창문 1개를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는 환경이었다. 또 온도가 18도 아래로 내려가면 난방이 이뤄졌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벽,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됐다”면서 “다만, 거실 입실이 불가능해 화장실 환경은 조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매트리스는 1매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매를 쓰고 있었다. 다른 수용실에는 없는 등받이가 달린 의자도 있었다.


인권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의료처우상 매트리스 1매를 추가로 지급했으며, 좌식문화가 처음이어서 1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보기 어렵다는 고충을 반복적으로 호소해 의자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조명 밝기에 대해서는 “취침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취침등을 8와트에서 4와트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기초조사 결과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진정사건으로 접수되면 국제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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