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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중소기업 ‘주 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입법예고
  • 장은숙
  • 등록 2017-09-15 09: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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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정식 상정할 예정"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의 주 4일제 근무도입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준현(민주당ㆍ김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 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주 4일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 주4일제로 근무하는 정규직원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보조 법인이나 기관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공기관 등의 주 4일 근무제(1일 8시간, 주당 32시간 근로) 도입 및 활성화에 대한 시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과 일자리의 유연성, 근로복지향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채용기준 등의 내용은 주 4일 근무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과 주 4일 근무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에 속하는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아울러 도지사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주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준현 의원은 “한국 근로자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지난해 기준 2069시간으로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에 이어 2번째 장시간 과로국가”이라며 “주 4일 근무제에 기반을 둔 시간제 정규직의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다.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정식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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