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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버티고, 조윤선 추가 기소 가능성
  • 장은숙
  • 등록 2017-09-14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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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사 불응…소환 불가피



김기춘 조윤선 두 국정농단 핵심 인물은 이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았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새롭게 드러나 ‘MB블랙리스트’ 사건을 새롭게 수사하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의 소환을 수차례 거부했다.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은 대체 무슨 배짱일까? 앞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에서 발견된 9천308건의 전자 문서 파일을 넘겨받았다.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폴더 속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됐으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자료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었다. 해당 문서 파일의 생산 시기는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다. 이 시기는 조윤선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시절과 겹치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문건 작성 시기가 김기춘 전 실정과 조윤선 전 장관의 청와대 재임시기와 겹치는 것에 주목하고 문건 작성에 두 사람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로서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7월27일 김기춘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선고 당일 풀려났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나란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이다.


해당 재판부는 당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피고인 김기춘은 대통령비서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면서 블랙리스트 작성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있을 때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에서 새롭게 문건이 발견된 만큼 재차 기소되면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기춘 조윤선 두 인물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이유다. 김기춘 조윤선 두 피의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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