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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개혁 의지 강한 文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 장은숙
  • 등록 2017-08-25 09: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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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야당·언론단체의 ‘현실적 안’에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공영방송 정상화를 목표로 발의했던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방송 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이번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제안한 것은 아니다”며 의견 개진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도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겠느냐”며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공영방송 사장이 여야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 아바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문 대통령 발언 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며 “우리 자체 안을 방통위에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은 곧 새로운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은 야당한테 유리한 내용”이라며 “현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검토해 다른 시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홍근 의원(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여권 추천 7명, 야권 추천 6명으로 확대하고 이 중 3분의 2 동의(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총 4개 법안)을 지난해 7월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해야 사장 선출이 가능토록 만든 것이다. 법안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개정안 재검토 발언은 현 개정안 처리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 배치돼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며 “방송 자유와 독립은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방송 구성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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