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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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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07-28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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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기 투입액·경품한도 제한 강화…PC방 등록제 전환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해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근절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 △투입금액과 배출액 대폭 규제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등록제 전환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 이다. 이번 대책은 사행성 게임이 사회의 건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이를 시정키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사행성 게임 결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게임기 투입액을 현행 시간당 9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경품한도를 현행 시간당 무제한에서 2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준은 신규 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29일 부터 적용하며, 기존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법률에 의해 재등급 분류 기한인 2007년 4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또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이 가맹점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보다는 현금으로 환전돼 게임을 계속 하도록 유인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게임장 등록이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등록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장의 영업시간을 제한(09:00~24:00), 투명 유리창을 설치, 게임장의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09:00~22:00)등을 추진, 게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PC방의 사행성 제거를 위해 우선 PC방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위법 행위시 영업폐쇄를 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취소 및 사행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록거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기타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행위와 도박광고 금지, 사행성 PC방 전용선 차단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게임물 등급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히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오는 10월에 발족하고 사행성 결정 기준에 따라 기존 심의통과 게임물까지 엄격히 재심사,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다. 게임물 재등급 분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경품용 상품권의 폐지와 관련된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법률개정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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