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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간 복제 행위 전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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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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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법 입법예고
2003년부터 체세포를 복제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이용한 인간 복제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체세포 복제 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 기간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존기간이 지난 냉동 잔여 배아(수정 후 14일 이전 단계)는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23일 입법예고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임신·출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른 나라에서 복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킨 뒤 입국해 출산해도 처벌받는다. 만약 인간복제 금지 규정을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그때까지는 금지된다. 이 법은 또 인간의 배아를 동물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과 같은 이종간 착상도 금지했다.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정자와 난자를 파는 행위 또한 처벌받는다. 정자와 난자를 선별해 수정시키거나 사망한 자, 미성년자의 정자와 난자를 이용해 배아를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임신 목적의 배아중에서 보존기간(5년)이 지난 냉동잔여 배아는 불임과 질병 치료를 위해 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용해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다른 사람의 사회 활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한편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 여부를 결정할 국가생명위원회는 법 시행후 6개월 안에 생명과학·의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9명과 종교·윤리학계 등 비과학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생명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내의 사회·윤리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하는‘일몰 규정’을 뒀다.
<박수경 기자> ps@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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