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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삼성 관련 뇌물죄 결정적
  • 주정비
  • 등록 2017-04-01 1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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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등 구속된 공범과 형평성도 문제



법원이 31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삼성 관련 뇌물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두루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공범’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함께 삼성으로부터 총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혐의가 소명되는데도 박 전 대통령이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자 불구속 상태로 놔둘 경우 증거인멸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법조계에서는 강 판사가 말하는 ‘주요 혐의’가 뇌물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의 13개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아 약 9시간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내용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뇌물죄가 소명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직 유죄를 확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거 불명·도주 우려 등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은 첫 단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최진녕(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쉽게 말해 영장실질심사에서의 소명은 서 있는 사람의 가슴까지 물이 차는 정도라면,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은 물이 사람의 코 윗부분까지 차오르는 상황을 의미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지금 당장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인신을 구속해 수사할 정도의 소명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미 구속된 최씨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최씨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지불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공범 없이는 진행되기 어렵다는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법원으로선 ‘뇌물 제공자’ 이 부회장과 ‘공범’ 최씨를 모두 구속했는데 박 전 대통령만 풀어 주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를 비롯한 13개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소명이 이뤄졌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전면 부인하자 강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을 시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증거인멸의 우려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상혁(법무법인 하율)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택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을 훼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회유를 하는 인적 증거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도주의 우려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으며, 청와대 경호팀이 상시적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피해 도망가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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