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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298억 원 뇌물수수 혐의
  • 조병초
  • 등록 2017-03-28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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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삼성에서 돈을 받도록 한 책임이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또 “공범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공직자들뿐 아니라 뇌물 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특수본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13가지를 모두 구속영장에 반영했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최 씨와 공모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 승마 지원에 77억여 원, 동계영재센터 지원 등 명목으로 16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삼성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박 전 대통령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앞서 특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로 봤던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 약속 138억 원은 박 전 대통령 영장에서 빠졌다. 실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내도록 16개 대기업에 요구한 행위에 대해 특수본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죄가 동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고, 다른 15개 대기업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특수본은 일단 SK와 롯데도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의 피해자로 분류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겨뒀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첨부한 의견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피의자가 15명에 이르는 점도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사유”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계획이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인장에는 영장심사를 받고 난 뒤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대기해야 할 ‘유치 장소’가 현재는 공란이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하는 재판부가 심사를 마친 뒤 ‘유치 장소’를 적은 구인장을 검찰에 넘기면 그 장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심사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이나 서초경찰서 유치장, 또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 관계자는 “국가인권위가 영장 발부 전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경호·경비 문제를 감안할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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