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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 발생
  • 장은숙
  • 등록 2017-03-06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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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 행사가 재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선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헌재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 선고 효력과 관련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헌재 선고가 이뤄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 대체적인 분위기다.


헌재가 발간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별도의 이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결정 선고 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단심으로 이뤄지는 탄핵심판 특성상 결정 선고 시 바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일으킨다고 해석하고 있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펴낸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도 선고 즉시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은 헌법 제65조3항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다. 해당 헌법 조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문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피소추자(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한 부분을 '탄핵심판 선고 시'로 풀이하면 헌법 조항의 취지는 기각 결정의 선고 즉시 권한 행사가 재개되거나 선고 즉시 파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탄핵심판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탄핵심판 파면 결정 시부터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가 결정문이 송달돼서야 비로소 파면 효과가 발생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져도 마찬가지다. 선고 즉시가 아닌 결정문 송달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공백이 생기게 된다.


2004년 탄핵심판을 받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 내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당일 선고나 9일도 거론되지만, 10일 선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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