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약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여전히 찬반 논란의 불씨가 일고 있는 성분명처방(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내는 것)의 필요성을 명쾌하게 풀어낸 신간이 출간됐다.
성분명처방은 약을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약사는 그 성분명에 해당하는 약 브랜드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면 결국 약사에게도 약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이 생겨나 특정 이익을 앞세우게 되는 건 마찬가지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필자는 의사나 약사, 제약회사 등 어느 한 집단의 특정 이익에만 초점을 맞춰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자를 대비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부가되는 약값을 줄이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바라보자는 데 그 의미를 둔다.
필자가 말하는 약사는 좋은 것을 알려주고 마음을 살피는 직업이다. 갈수록 고령화돼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약사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