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해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특사는 2014년 설 명절, 작년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정치인은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벌 총수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극히 일부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면 대상자 명단에 재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