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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
  • 김만춘
  • 등록 2005-11-02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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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제운행 단일화 전국 확대…도심내 불법주차 단속강화도
고유가 시대 유류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또 도심 내 불법주차 단속이 강화되고 주차장 설치가 어려워져 승용차 이용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각 정부부처별로 10부제, 5부제, 요일제 등 다양하게 시행 중이던 승용차 부제 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해 올해 안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강제 시행한다. 위기경보 수준 '심각'땐 민간부문도 강제요일제민간 부문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일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동참케한다는 방침이다. 단 위기경보 수준이 현행 ‘경계’(두바이유 가격 60~70달러)에서 ‘심각’(70달러 이상)으로 격상되면 민간 부문까지 강제 요일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승용차 진입을 억제키 위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장 설치 제한을 확대한다. 또 신도시 개발시 계획단계부터 자전거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철 환승 주차장 이용시 주차료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카에도 경차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08년까지 환승 주차장 13개소를 건설하고 환승역 편의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간선 급행버스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교부는 광역 대중교통시설의 국고 지원 확대, 광역교통문제 조정을 위한 ‘수도권광역교통청’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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