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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20억까지 받는다
  • 윤만형
  • 등록 2005-08-08 0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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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유지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확대…환수금 보상비율 최고 20%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오르고, 청렴유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정부투자기관, 산하기관 등 ‘공직자’에게로 확대된다. 또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지시를 반복하면 파면, 해임, 감봉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부패신고를 통해 국고수입이 늘어난 경우, 환수금액의 2~10%를 신고자에게 주던 보상비율을 환수금액의 4~20%로 상향조정하고, 보상금의 한도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보상비율도 환수금액의 4~20%로 상향조정했다. 또 부패신고로 공익증진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보상금과 별도로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90여만명의 정부·지방공무원에 이어 490여개 공직유관단체 직원 30여만명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행동강령 개정안)은 상급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반복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규정은 부정한 지시를 할 때는 그 이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는 기관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만 신고했지만 개정안은 바로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조직내부 부패를 무마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대가를 받는 공무원 외부강연의 경우 월 3회 또는 6시간 이상이면 강연 이유와 강연료를 기관장에게 신고토록했다. 지금까지 외부강연은 연간통상 3개월 이상, 월 4회를 초과할 때만 신고했다. 아울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되는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인사·감사·상훈·평가·예산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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