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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1~3급 계급 폐지, 고위공무원단에 통합
  • 정혹태
  • 등록 2005-05-13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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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1582명 해당
내년부터 중앙정부의 실·국장급(1∼3급) 고위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행 1∼3급까지 관리관과 이사관, 부이사관으로 돼 있는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직 공무원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단으로 소속돼 관리된다. 각 부처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 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풀 중에서 해당 직위의 적임자를 임용할 수 있으며, 부처에 배치되면 해당 부처 장관이 현행과 같이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외무직과 같은 일부 특정직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고위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실·국장급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일괄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되지만 향후 고위공무원단으로 신규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와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모두 1582명. 이들은 1년 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 계급 대신 직무의 난이도·중요도 등을 반영한 직무등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받고 성과에 따라 보상을 차등 지급받는다. 정부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 및 신분보장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성과가 극히 부진하거나 능력이 현저히 미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되, 계속해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 평정이 최하위등급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로 지정돼 인사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심의·처리토록 하는 한편, 외무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부처와 소속 중심의 폐쇄적 인사관리를 개방해 전 정부 차원에서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무원마다 성과계약을 체결해 담당직무와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등 성과책임이 엄격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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