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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앞당긴다
  • 양인현
  • 등록 2015-08-10 1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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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시설 소유자 대상 보수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

앞으로 합리적인 실내공기질의 관리를 위해 기준치 이내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부담이 줄어들고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입주일 기준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앞당겨 진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를 한 후 9월 중순 규제개혁 심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모든 다중이용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기준치 이내로 관리할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기준치는 미세먼지(PM10)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폼알데하이드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 총부유세균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 4개 시설군만 해당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존 입주일 기준 3일전에서 7일로 앞당겨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간 입주 3일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여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에도 개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소한의 정화조치도 없이 입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오염도가 높은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가희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 완화와 함께 신축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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