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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활성화위해 참여대상 확대 실시
  • 조재성
  • 등록 2015-07-01 10: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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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 기대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일부 규정이 개정되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 및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를 받아 단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혜택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는다.


1단계 평가는 아파트 단지 전체의 1년간 전기 사용량(개별세대 사용량의 합계+공용부문)이 기준사용량(과거 2년간 평균 사용량)보다 8% 이상 절감된 경우 50~100만 원의 혜택(인센티브)을 받는다.

 

2단계 평가는 광역 지자체별로 전기 사용량이 8% 이상 절감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 절감률, 개별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아파트 단지에 지급한다.


또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사용량’이 ‘가입시점에서의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에서 ‘포인트 산정시(매년) 마다 과거 2년간 에너지 평균 사용량’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 및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목표 의식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간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으로 지난해 동안 총 112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량은 소나무 1억 7,0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하며 약 26억kwh의 전기(약 3,300억 원 추정)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과도 맞먹는다. 


* 소나무 1그루 = 6.6kg이산화탄소 ('13.11 국립산림과학원 수종별 표준 탄소흡수량)

* 전기 1kwh= 424g이산화탄소, 전기 1kwh = 125.14원 ('14년 한국전력 주택용 판매단가)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한국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사이트(http://cpoint.or.kr) 또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09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연간 315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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