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겨울철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시당과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북부 고산지대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 1시간만 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다.조사 결과, 다섯 집 중 한 집은...
하나님의 교회, 소외이웃에게 ‘어머니 정성’ 담은 설 선물 전해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인천연수교회)민족 대명절을 맞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선물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설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복지취약 계층을 위해 겨울이불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이불은 5800여 채(2억5000만 원)로, 전국 약 260개 관공서를 ...
산림청은 올해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소각 산불 검거율이 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26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70건이며, 이 가운데 소각산불은 115건으로 전체의 43%에 달한다. 그 중 69건의 가해자를 검거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시 산불조사감식전문가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산불원인 규명과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수집 활동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산불의 경우 경찰관서와 합동으로「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해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소각' 행위의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법소각 가해자 검거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로 번진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