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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 최훤
  • 등록 2015-02-12 1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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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할 것
  © 산림청


산림청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올해 재발생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전방제를 위해 ▲ 재선충병 방제품질 제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개정 ▲ 재선충병 방제 방법 다양화와 실효성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2017년까지 방제 현장의 품질을 높여 매개충의 우화시기 이전인 4월말까지 전량 방제할 계획이며, 재 발생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 할 계획이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 완료 사업장에 대한 방제 품질 점검을 하는 지역담당관(산림청 및 지방청 80명) ▲ 재선충병 피해가 많은 9개 지자체에 상주하며 방제현장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담당관(산림청 18명)을 현장에 지정·배치하고 있다.

 

또한, ▲ 부실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 처리를 위한 권역별담당관(산림청 산림병해충과 7명) ▲ 지자체장 등 기관장 관심도 제고를 위한 광역담당관(산림청 국장급 5명) 등으로 나누어 전국 700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이력 관리를 실시하는 등 부실 방제 사업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에는 ▲ 재선충병 발생의 신속한 예찰과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단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보전가치가 높은 소나무림과 반복적 피해 발생 지역 등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산지전용지에서 발생하는 소나무류의 처리 강화 ▲ 모두베기 등 효율적 방제 방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한 조치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셋째, 재선충병 방제 방법의 다양화와 실용화 제고를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품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중요 문화재 구역,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등 지역적 여건 및 상황을 반영한 차별화 된 방제 전략을 수립하여 실제 방제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유통·취급 업체 4만여 개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4월, 10월 연2회)이다. 더불어, 산림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연구 사례에 따르면 방제를 하지 않고 소나무가 전멸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재선충의 확산에 따른 3년 내 소나무 멸종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또한 바로잡을 계획이다.

 

산림청 이규태 산림보호국장은 "재선충병의 재발생 비율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제 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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