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익증진을 위한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10일 오전 10시 구청 1층 드림스타트 사무실에서 2026년 제1차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방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1차 사례결정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교육복지국장(장은화)를 포함한 경찰,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복지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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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건의된 대도시 내 치유의 숲 조성기준 완화 요청을 수용해 특·광역시 내 조성기준(면적)을 국·공립은 50만㎡에서 25만㎡로, 사립은 30만㎡에서 15만㎡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도시화·산업화의 영향으로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치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도시에는 국·공립의 경우 50만㎡(축구장 50개 크기) 이상, 사립의 경우 30만㎡ 이상으로 치유의 숲을 만들 수 있어 대상지를 구하는게 쉽지 않았다.
현재 특·광역시 치유의 숲은 전체 29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인 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산림청 최병암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개정사항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여 법령 개정까지 추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한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휴양림에 모노레일 설치와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산림레포츠 시설, 트리하우스 등의 시설과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