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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14년 아파트 관리실태 점검결과 발표
  • 윤만형
  • 등록 2014-09-30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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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지역 내 공동주택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집행 등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 제보 및 서울시의 요청 등을 통해 접수된 5개 단지에 대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회계처리의 적정성, 공사 ·용역의 집행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2014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친 점검결과 예산·회계분야 16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 6건, 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분야 19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미이행 1건 등 총 42건을 적발했다.

 

'예산·회계분야'에서 관리비 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 미수립 4건, 재건축조합 관련 및 자치부녀회 관리비 부당 사용 3건, 수선유지비 집행 부적정 1건, 세금계산서 미징구 지출 4건, 부자격 채주에게 입금 2건, 잡수입의 집행 부적정 2건 등 총 16건이며,'입주자대표회의 운영분야'는 6건으로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3건,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3건이 적발됐다.

 

또한 '공사 및 용역분야'는 200만원 이상 공사 및 용역 관련 입찰방법에 따르지 않고 수의계약 체결 5건, 사업수행실적평가 없이 기존사업자와 재계약 3건, 200만원 이하로 쪼개기공사 시행 2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계약당사자가 되어야 할 용역업체 선정을 입주자대표회장이 계약 체결 1건, 입찰공고 내용 부적정 8건 등 총 19건 이며, 장기수선계획 조정 미이행 1건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예산·회계분야'에서 A, C, D, E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서 작성 없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고 있었고, 재건축 단지인 C 아파트는 관리비로 조합사무실 전기료 및 난방비를 지원하다 주민 항의로 돌려 받았으며, D 아파트의 경우 임의단체인 재건축청산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회의 참석수당을 부당 집행했다.

 

'장기수선계획 분야'는 3년마다 조정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나, C 아파트의 경우 2005. 5. 5.일 이후 현재까지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분야'는 A, B, C, E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 정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식사비, 경조사비 등 지급, B 아파트는 동대표 회의 불참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 D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2건의 공사·용역업체를 선정하며 위원 참석수당을 2회 지급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있었다.

 

또한 '공사·용역 분야'는 A 아파트의 경우 신규 CCTV설치공사의 30일간 공사지체로 인한 지체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추가 계약도 하지 않고, 세부적인 보수내역이 없는 기존 CCTV보수공사 명목으로 지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으며, B 아파트는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200만원 이하로 쪼개어 2회에 걸쳐 공사를 시행하였고, B, C, E 아파트의 경우 기존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강동구는 적발사항 중 사안이 중대한 5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거에 발생했거나 경미한 사안 31건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토록 행정지도 하는 한편, 현재 잘못 시행하고 있는 부적정 행위 6건에 대해서는 해당 단지에 시정명령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 및 지적사항 공고문을 해당 아파트에 게시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로 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제도 보완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해당 아파트 주민 1〜2명이 아파트 실태점검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대표참여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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