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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급증
  • 최훤
  • 등록 2014-09-22 1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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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과 11월에 곡면 형태의 스마트폰이 출시된 데 이어 올 9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1년 이전에는 40건 이하이던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이 ’12년에 120건, ‘13년에 110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왔지만, 플렉서블 스마트폰의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려면 내부의 전자 소자, 배터리 등 다른 부품들도 휘어진 형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면이 휘어진 경우 사용자의 시선의 방향에 따라서 영상의 왜곡이 발생하거나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휘어진 화면에 맞는 영상 신호의 보정이 필요하다.

 

특허출원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특정 방향으로 구부림으로써 미리 설정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와의 입출력을 보다 다양하고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 그림 1)이 26.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스마트폰이 볼록 또는 오목하게 변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왜곡을 보정하거나, 스마트폰의 휘어진 화면을 활용하여 3D 영상의 입체감을 조절하는 등 스마트폰의 변형에 따른 영상보정에 관한 특허출원(붙임 1의 그림 2)이 22.3%,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정상적인 터치감을 유지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6%,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를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다가 필요 시 디스플레이를 펼쳐서 사용하는 등 공간 제약을 극복하고 휴대성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활용방법에 관한 특허(붙임 1의 그림 3)가 1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휘어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결합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특허가 13.9%로 파악되었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국내 기업이 92%, 외국 기업이 8%로 파악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 특허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시된 곡면 형태의 스마트폰은 플렉서블한 형태는 아니고 플렉서블한 스마트폰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플렉서블 스마트폰 관련 특허출원 동향에서 파악되는 것처럼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플렉서블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폰 분야에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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