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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결빙구간 알려주는 ‘똑똑한 고속도로’
  • 양길영
  • 등록 2014-07-08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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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예방기술 실용화 성큼…경부고속도로 검증작업 착수

▲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개념도     © 사진 및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급정거, 낙하물, 고장차량 등 돌발 상황을 탐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서 검증작업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개발한 교통사고 예방기술은 차량용 고속무선통신(WAVE)을 활용한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과 레이더, 파노라마 CCTV를 활용한 낙하물 등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 등이다.

차량용 고속무선통신기술(WAVE : Wireless in Vehicular Environment)이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주변 차량의 위치, 상태와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으로부터 주변 사고, 낙하물 등 위험상황과 교통정보를 송수신하는 통신기술을 말한다.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반경 500m의 차량의 위치, 속도, 상태 등의 정보를 0.1초 단위로 파악이 가능하여 급정거, 차량정차 등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소위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이다.
 
사고나 고장 등으로 차량이 서있는지 모른 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는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6배에 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에 설치된 통신시설을 통해 고장차량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연쇄 추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졸음,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 등에 따른 추돌사고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의 약 80%를 예방할 수 있어 미국, 유럽 등에서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다.
 
레이더 활용 돌발 상황 자동 검지기술은 그간 CCTV 감시, 순찰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무단보행, 역주행, 낙하물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도로관리자와 운전자에게 즉시 알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레이더 기술은 특히, 안개, 강설 등 악천후에서도 도로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CCTV로 확인이 어려운 결빙, 포트홀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검증시험은 금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고속도로 외 국도, 지방도, 시내도로에서도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에 대한 시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교통사고 예방기술이 본격 상용화 되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생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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