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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 조정희
  • 등록 2014-03-17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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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택시 유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 성분 관리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는 추세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의 경우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선택 시 유의사항>
 
우선, 화장품을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사용자의 나이, 성별,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화장품 기재사항: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사용한 모든 성분, 용량(중량),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기능성의 경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하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된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으며,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자외선차단지수(SPF, PA)를 확인하면 된다. 일상생활용은 SPF10 전후, PA+를 자외선에 특별히 과민한 사람은 SPF50,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SPF: UVB(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크다.
※ PA: UVA(자외선 A) 차단 효과의 정도에 따라 PA+(차단효과 있음), PA++(차단효과 상당히 높음), PA+++(차단효과 매우 높음)로 나뉜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법>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거나, 내용물의 분리가 일어난 경우 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좋고, 제를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화장품 성분 관리 및 안내>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을 국내·외 사용현황, 성분별 위해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은 ‘활성성분’,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등이 있다. ‘활성성분’은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형제’는 주로 물, 오일, 왁스 등을 사용한다. 첨가제 중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의 보존제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등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과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안내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등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정보 > 바이오 > 화장품정보 >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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