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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 지정
  • 최문재
  • 등록 2014-01-14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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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14.1.15 공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기업은 배출권 거래를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평가기준 마련,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13.3~5월) 관계분야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한국거래소·전력거래소 각 2명)가 참여한 전문가 포럼 운영(총5회)
(‘13.10.7) 관계부처 협의(’13.7~8월) 및 행정예고('13.8~9월)를 거쳐 평가기준 제정
('13.10.7~21) 희망기관 공모 : 한국거래소, 전력거래소 2개 기관 신청
('13.11월) 평가자문위원회 기술평가(11.12) 및 관계부처 협의(11.21~27)
('14.1.8)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완료
 
환경부는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14.1.15 공고 예정)했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6개 분야에서, 전력거래소는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성평가에서는 풍부한 거래 경험과 노하우 확보, 현물-선물 시장 연계 우수성, 거래 활성화 가능성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한국거래소 우수 : △시스템 구축·운영, △안정적 거래운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능성, △거래참여 용이성·고객서비스 수준, △국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 △비용 최소화
* 전력거래소 우수 : △조직구성·운영 합리성 및 유사경험 축적,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또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한국거래소 지정 계획이 이의 없이 통과됐다.
 
다만, 동 심의에서 배출권 시장-전력 시장 간 원활한 정보 교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후 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15년부터 이루어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14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과 함께,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실시하여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제도 적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배출권 현물시장 참여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정착 및 활성화 시점까지 고정수수료와 변동수수료를 면제할 예정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하여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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