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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아이디어의 산실 SW, 특허 획득 쉬워진다
  • 최문재
  • 등록 2014-01-02 1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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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항 말미가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등」도 특허 인정-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확대․보호된다.
 
이를 위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개정 심사기준에는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최근 판례 등도 반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 건 이상이며, 내국인 출원 비중은 ‘08년 81%에서 ’13년 89%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CD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만 특허로 인정되기 때문에, 특허권을 청구하는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인 출원은 ‘방법발명인지 물건발명인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소모하는 건이 매년 500건 이상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발표한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유럽·일본 등 지재권 주요국들은 프로그램 관련 특허 심사시 기재형식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도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을 위해 프로그램이 탑재된 기록매체 뿐 아니라, ‘프로그램’ 청구형식도 특허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프로그램 발명 특허는 1984년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제정으로, 기록매체에 기록된 프로그램은 1998년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보호하기 시작했지만, 최근 프로그램의 거래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기록매체’에 한정된 프로그램 발명 특허는 프로그램 자체의 거래 현실과 불일치 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청의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경제․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창의아이디어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 SW 업체가 특허를 무기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는 국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분쟁을 대비하고 자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기회로 국내 SW 업계에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업체방문,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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