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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최문재
  • 등록 2013-12-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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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아직도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 3월에 이어 9∼10월 전국 11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42%에 해당하는 47개 사업장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간 100톤 이상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1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과 배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중 113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감시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47개 사업장에서 55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35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희석과 같은 방지시설 조작, 훼손된 방지시설 방치 등 37건의 대기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13개 사업장 중 32개 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47%인 15개 사업장에서 18건을 위반하며 1∼5가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배출하고 있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크롬, 니켈, 납,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염화수소, 페놀, 불소화물, 시안화수소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특히, 3개 사업장은 운영실태와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련 위반을 중복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을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하도록 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방지시설 미가동·공기희석 등은 조업정지, 방지시설 훼손방치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등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실시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여전히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장의 무관심이나 관리미흡, 자치단체(허가기관)의 지도.단속 소홀과 함께 현행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행 인·허가제도는 복잡한 배출공정에도 불구하고 짧은 처리기간(10일) 등으로 면밀한 검토가 곤란하고, 허가 이후 허가사항의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허가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환경기술 발전을 반영한 통합 허가체계로 전환하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안은 최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 개별 오염매체를 한 번에 통합 허가하도록 한다.
 
 ※ 현재 상용되고 있는 기술 중 환경성.경제성이 우수한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을 말함(Best Available Techniques)
 
아울러 방지기술, 운영관리기법 등을 전문기관과 협업해 적용하고,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현행 인·허가제도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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