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국 대학 실험실 중 49%가 폐수 배출 위반
  • 김용백
  • 등록 2013-07-11 11:52:00

기사수정
  • 전국 215개 대학 중 105개(49%) 대학에서 허가(신고) 받지 않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등 실험실 폐수 배출 관련 위반 사항 적발
전국의 폐수배출처리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된 대학 실험실 중 49%인 총 105개 대학에서 폐수 배출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돼 대학 실험실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0일~4월 2일 실험실을 보유한 전국 215개 대학의 폐수배출처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대학의 경우 실험실의 개수가 많고 배출되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함을 감안해 안전사고나 관리문제로 인한 수질 오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실험식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결과,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변경허가(신고)미이행’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배출허용기준초과 9건과 기타 부적정 운영 6건을 포함해 총 116건의 위반내역이 적발됐다.
    - 이중 법률을 중복 위반한 대학이 11개로 위반 대학의 수는 105개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전체 대학의 49%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돼 지자체의 대학 실험실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이 드러났으며 허가(신고) 이후 허가(신고)내역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인력 1,000명당 1명의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안전업무와 폐수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폐수 배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전문 관리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규정상 연구활동 종사자 1,000명을 기준으로 1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연구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하고 있으며, 서울대의 경우 1,300개의 실험실에 6명의 관리자가 지정되어 폐수관리까지 겸함(타 대학의 경우는 1~2명)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발견된 105개 대학을 사안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청 등의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요청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발견된 대학 실험실 폐수 배출관련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위치하고 있었던 대학은 제도 시행에 따라 새로운 항목 추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실질적인 적법관리가 오히려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배출되는 항목의 신고?변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는 등 실험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대학 실험실은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나 중앙정부 모두 상대적으로 폐수관련 점검 등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매년 정기점검을 추진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실험실은 공장에 비해 양은 적지만 수십 종에서 많게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제도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화학실험실은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전국에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실험실을 보유한 대학은 215개로 1일 배출량이 1톤/일 이하부터 650톤/일까지 다양하며 이중 202개(94%)가 5종 사업장(50톤/일)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사랑을 담아 만든 떡으로 따뜻함을 나눠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 성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인숙)와 성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송정훈), 떡마루 성안점(대표 최방우)이 1월 29일 오전 11시 성안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사랑나눔 냉장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랑나눔 냉장고는 개인 및 단체가 기부한 식품과 공산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
  2.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 중구지회(회장 박만동)가 1월 29일 오전 11시 중구보훈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 및 안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상육 중구 부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지역 보훈단체장 및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
  3. 울산중구가족센터, 국제결혼가족 자녀 대상 ‘다(多)그루 공부방’학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가 국제결혼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多)그루 공부방’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多)그루 공부방’은 국제결혼가족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제결혼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울산중구가족센터는 오는 2월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4. 췌장암 생존 비밀 ‘ULK1’ 단백질 규명…치료 가능성 제시 국내 연구진이 췌장관선암(PDAC) 세포가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로 자가포식을 조절하는 단백질 ULK1을 규명했다. ULK1은 암세포가 스스로 일부를 분해해 에너지와 재료로 재활용하게 하는 핵심 조절자 역할을 한다. 마우스 모델에서 ULK1 기능을 차단하자 암세포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면역억제 환경이 약화되며 항암 면역세포 활성은 .
  5. 중구,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 김영길)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
  6.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 선우시장 민원 현장 점검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
  7.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 제4·5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신현석) 소속 중구재능나눔연합봉사단(회장 김영숙)이 지난 1월 29일(목) 오후 6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제4·5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재능나눔연합봉사단 회원 등 80여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