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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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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4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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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환경오염, 불법행위 고발 및 대책
발파암(독성폐기물함유) 농지매립 (광주~영주(제2영동)고속도로
 
“폐기물 백화점으로 방치된 뉴타운 현장”, “강남 도심 한가운데 ‘쓰레기 섬’…나 몰라라”, “독성폐기물 든 발파암 논 한가운데 불법매립” 전국 건설현장에서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이다.

환경실천연합회(International Environment Action Association(IEAA), 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을 모니터링 한 결과 폐기물 불법매립, 지정폐기물 무단방치, 침출폐수 무단방류, 비산먼지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대부분의 경우 발주 시 부터 환경 분야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책정되었더라도 공사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을 보려는 건설사가 고의적 저지르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들이 관련법의 이해가 부족하여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들도 부지기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폐기물의 불법매립이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매립당시 적발되지 않을 경우 그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건설현장에서 성행하고 있다. 폐기물 불법매립은 토양오염, 매립지 인근의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은 물론, 폐기물을 매립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을시 건물 무게에 따라 지반 침하로 붕괴의 위험이 높다.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은 물론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폐건축자재 등의 지정폐기물이 불법야적 되고 있다.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할 경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오염을 차단하고 임시야적장의 설치 및 운영 허가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환실련의 조사결과 이러한 불법야적행위는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었으며, 해당기관도 그 규모나 야적폐기물의 종류, 이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 등에 대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침출폐수도 마찬가지다.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탁처리하거나 자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여 처리해야하지만,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위탁처리 없이 무단방류 하거나 자체폐수처리장이 있어도 예산 등의 문제로 운영하지 않고 무단방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 설치, 운영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의무화되었다. 운영 중인 세륜시설은 조사대상 과반 수 이상이 가동중단으로 형식적인 설치만 하였고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여 인근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레미콘, 아스콘 제조 공장이 위치한 인근 하천은 어떠한 종의 물고기도 서식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이외에도 비산먼지, 악취, 소음진동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까지 피해를 주기에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도 예외는 아니기에 이를 근절 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해당기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기업(자)를 조사하고 근절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법행위가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해당기관의 단속인력문제 등의 핑계로 피해갈 수 없다.

두번째는 불법행위기업(자)에 대한 규제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기업이나 사업주는 적발 시 부과 받는 벌금보다 불법행위로 보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행위기업(자)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전면 공개하고 정부사업 참가자격 박탈, 건설자금 대출 등의 금융권 이용 제한, 공개입찰 등의 불이익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의무교육 이수제도 도입을 통해 현장담당자의 관련법 이해를 높이고 환경오염 행위 근절의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기는 현실은 관련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환실련에서는 해당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행위기업(자)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며 지속적인 현장모니터링, 해당기관과의 합동지도, 단속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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