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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시 판치는 꽃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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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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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2002년 4월 26일(금)부터 5월 19일(일)까지 24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꽃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제1회 안면도국제꽃박람회′와 2002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에서 열리는 ′제10회 고양 꽃전시회′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 지정 법종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이 불법적으로 전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 11조에 의하면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수출, 유통, 보관, 훼손, 고사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호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멸종위기종은 2-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에는 총 9종, 고양꽃전시회장에는 총 7종의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이 환경부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전시되고 있어 법제도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 야생화관에는 보호야생식물인 지네발란(18호), 연잎꿩의다리(24호), 금강초롱관의 깽깽이풀(27호), 기생꽃(47호), 갯대추(39호), 황근(41호), 가시오갈피나무(43호), 노랑무늬붓꽃(10호), 개느삼(35호)이 전시되고 있으며, 고양꽃전시회장 자생화관에는 멸종위기야생식물로 지정된 나도풍란(2호)을 비롯하여 보호야생식물인 솔나리(6호), 풍란(19호), 연잎꿩의다리(24호), 깽깽이풀(27호), 둥근잎꿩의비름(31호), 가시오갈피나무(43호)가 전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행사를 주최한 각 조직위원회와 허가를 담당하는 환경부에서 전시된 꽃들 중 멸종위기 및 보호종에 대한 목록과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측 관계자는 "각 단체별로 각 부스의 전시를 책임지기 때문에 어떤 종이 전시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각 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고 말하며 멸종위기 및 보호종의 전시는 꽃박람회 조직위와 별개의 문제라고 답변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야생화관은 우리나라의 토종꽃을 전시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20만이 우리나라의 자생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번 꽃박람회와 전시회는 전시된 식물 종들에 대한 생태적 가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전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제적인 규모의 꽃 박람회와 전시회에서조차 식물 종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국내 멸종위기 및 보호식물자원에 대한 보호, 관리 인식이 허술함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덧붙여 현재 일부 농가에서 증식, 판매하는 보호종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선진 각국은 식물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물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종자은행이나 자연사 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상태이다. 더군다나 멸종위기 및 보호종으로 지정 된 종조차 자생지 확보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하며 현장에서의 불법채취 및 불법유통, 거래 등에 관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이다. 다가오는 식물자원확보, 종자전쟁의 시대에 대비해 정부 당국의 식물자원에 대한 더욱 철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덕필 기자> pil@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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