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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 부실 사업자도 소음피해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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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8-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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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경기도 기흥읍 신갈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함정진(咸貞鎭, 39세)이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주), 용인시를 상대로 200만원의 배상과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현대건설(주)는 연대하여 34만원을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현대건설(주)는 연대하여 방음벽 설치등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10층)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주간 69dB(A), 야간 66dB(A)이고, 2001년에 용인시에서 측정한 소음도 68.3∼69.5dB(A)로 나타나는 등 주거지역의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여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95.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 경부고속도로의 소음측정결과(주간 73.2dB(A), 야간 69.4dB(A))를 토대로 완충녹지 조성, 건물 직각 배치 등의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여 아파트 10층의 예측소음도가 주간 62.5dB(A), 야간 52.3dB(A)로서 환경기준 이하가 되는 것으로 협의하고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아파트 입주 후 다시 측정한 실제 소음도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소음도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피해를 입게 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현대건설(주)는 아파트 분양자로서 입주자가 조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음설계와 시공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등 방음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며, 용인시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과 방음벽 설치 등의 소음피해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소음피해의 배상책임을 물은 첫 번째 결정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배상청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경보 기자> bo@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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