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3년도에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 명을 신규로 보호하고, 자활대상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10%에서 30%로 확대하여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 대상을 3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고, 각 시도에 가정아동위탁센타 1개소를 신설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가정위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쪽방 상담소 11개소에 대해 자활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고, 쪽방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노숙자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다.
또한, 자활특례자에게만 적용하던 의료급여 2종 혜택을 전 가구원에게 확대하여 지원하고, 치매·중풍 등 노인요양시설을 금년 307개소에서 374개소로 확대하고, 실비노인시설의 이용료도 21∼26% 낮추어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장덕경 기자 dk@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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