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토지거래허가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이용의무를 받고 있는 자가 시설을 실제 사용하고 있으나 잉여시설이 발생할 경우 시설의 일부에 대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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