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법원이 4일 채권단의 손을 들어줬다.
각종 의혹에 또 다른 의혹이 덧입혀지면서 진흙탕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현대건설 인수전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 효력 유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채권단이 양해각서 해지를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빌린 1조 2,000억 원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으나 대출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양해각서 해지는 적법하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채권단은 이르면 7일 주주협의회를 소집해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 줌에 따라 현대차로 우선협상자를 바꿔 현대건설 매각 작업을 추진하려는 채권단의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주협의회에서 75%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채권단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건설, 올해안 새 주인찾기 물 건..현대그룹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면 현대건설에 한 발짝 바짝 다가선 현대차는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며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16일 현대차에 비해 4,100억 원 높은 5조 5,100억 원을 써낸 현대그룹을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의 대출 자금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일자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를 파기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반발한 현대그룹이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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