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대기오염및 온실가스감축,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절약,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10월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이하 승용차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 요일의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차량 미운행이다.
혜택은 자동차세 10%,공영주차장 50%,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신청시 가점부여,제휴카드사용시 자동차세 추가 3% 할인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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