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대학이 대리점과 제휴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는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대 등이 동문에게 특정 대리점과 자동차보험 계약을 하도록 권유하고 계약성사에 따른 일정액의 기금을 받는 것은 특별이익제공을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
애초 대리점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대학 관계자가 아니라 대리점 직원이라면 불법영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학측에 수수료가 아니라 장학기금, 발전기금 등을 주면 특별이익제공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대학이 e메일이나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어떤 형태든 대가를 받는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점이 보험모집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동일 보험사와 계약한 대리점으로 국한돼 있다"고 전제하고 "이외의 기관이 모집을 하고 수수료나 보수, 그 밖의 대가를 받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일부 대리점이 노동조합을 통해 모집행위를 한 적이 있어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건도 일단 비슷한 경우로 보여 위법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대리점과 일정액의 기금을 받기로 하고 동문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계약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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