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강남 3구에만 적용되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가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강남 3구에는 지금처럼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할 수 없도록 대출액 상한 규제가 계속되며 강남 3구 이외의 서울지역은 소득의 50%, 그리고 경기, 인천 지역은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도록 대출액 상한 규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5천만 원 초과하는 대출에 적용되며 그 이하의 대출과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제외된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석 달 연속 4조 원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줄을 조이려고 정책효과가 큰 DTI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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