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17%선의 연체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신청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 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1∼2개월 연체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되 배드뱅크 구제자에 대한 정상 금리인 6%대를 조금 웃도는 선으로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벌칙성 금리도 20%대 후반인 카드사 등의 현행 연체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들이 더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기타 상환 조건들을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강구되고 있다.
원금의 3%만 내면 배드뱅크의 구제를 받고 신용불량자에서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되도록 돈을 미리 많이 갚게 하고 그대신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운영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신청자들이 희망할 경우 초기에 거치기간을 두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운영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들은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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