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운동장 등에 대형쇼핑센터를 비롯한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53개 기반시설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재 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만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상업·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허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설치하는 재활용시설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일반 재활용시설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에 따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체육시설(운동장 포함)내에 쇼핑센터 등의 수익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에서 제외해 그 설치를 용이하게 하며,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으로 지난해 1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전국토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빠르면 10월중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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