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금년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 정신적ㆍ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돕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ㆍ언어, 시각 장애아동이며 양육 가정의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95만 6천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월 22만원이 지원되고 부모에게는 장애 조기 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 서비스, 아동에게는 언어ㆍ미술ㆍ음악ㆍ인지ㆍ행동치료 등 장애에 따른 재활치료 가 제공된다. 단, 물리ㆍ작업치료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2만~4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제공기관에 사전에 납부해야 하며, 매월 16일까지이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특성상 치료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많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및 양육서비스 제공으로 18억 5천만 원 사업비로 770여명의 저소득층 장애인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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