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특별공급 신청 시작...중대형은 채권입찰 적용
올 하반기 청약시장을 가늠할 판교신도시 2차 동시분양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이번 분양은 채권입찰제의 부활에도 불구, 주변에 비해 분양가가 싼 데다 강남에 버금갈만큼 입지가 뛰어나 치열한 청약전쟁이 예상된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은 전용 18∼25.7평이 1765가구, 25.7∼30.8평이 1906가구, 30.8∼40.8평이 2719가구(민간임대 397가구 포함), 40.8평 초과 390가구 등 모두 6780가구(연립 672가구)로 3월 분양물량(9420가구)보다는 2640가구가 적다.청약 경쟁은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30일 특별공급 대상자의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이번 판교 분양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25.7평 초과 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자격이 없다.◆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들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모두 1765가구로 이 중 특별공급분을 제외한 1358가구가 일반 공급된다. 시공회사별로는 대우건설 510가구, 태영 587가구, 주택공사 668가구 등이다.◆청약예금 가입자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전용 25.7평 초과 주택은 5015가구(임대 397가구 포함)이며 전용면적별로 보면 25.7평 초과∼30.8평 이하 1906가구, 30.8평 초과∼40.8평 이하 2719가구, 40.8평 초과 390가구 등이다.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가 4343가구, 연립이 672가구다.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청약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 거주자의 경우 예치금액이 600만원, 인천은 400만원, 경기는 300만원 이상돼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인터넷 접수가 원칙 3월 중소형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면서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창구 접수가 허용된다.인터넷으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25.7평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를 각각 이용해야 한다. 청약시간은 오전 8시30분∼오후 6시이며 중대형의 경우, 청약단계에서 채권매입예정가격을 입력해야 한다.◆중대형 평당 1300만원 이상 분양가는 25.7평 이하의 경우 3월보다 20만∼30만원 오른 평당 1130만∼114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대형 주택은 평당 1300만∼1500만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이번 분양주택의 입주 시기는 2008년부터이며 계약일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청약자격 등 궁금증이 있으면 주공 민원 콜센터(1577-8982, 1588-90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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