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계약은 불공정계약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3년 부산에 있는 쇼핑몰업체 B사와 계약해 지하 1층 점포 두 곳을 빌려 쓰다가 이듬해 1월 같은 층의 다른 두 개 점포를 빌려 쓰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했다. B사는 2004년 A씨의 점포를 포함한 1층 입주 점포의 위치를 이동할 생각에 A씨와 접촉하려 했지만 연락이 안 되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점포 위치를 옮겼다. 계약서에는 “갑(B사)이 매장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을(A씨)의 임대 장소를 이전하거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뒤늦게 점포 이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그 해 9월 B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불공정한 거래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근거로 점포를 임의로 옮겼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A씨는 즉시 항소해 2심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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