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공 등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혜택이 사라져 이를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타격이 예상된다.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 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주공과 수도권 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이 전체의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주공과 SH공사, 경기지방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연간 공급하는 4만여 가구(지난해 기준)가 대상이다.개정안은 또 출산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과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또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 부지 소유자에게 부여됐던 1가구 1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삭제, 전량 일반분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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