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4.~11.20.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사진=대구광역시이번 단속과 캠페인은 PM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구시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여러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대구시와 유관기관은 PM 5대 올바른 이용수칙을 홍보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도 전개한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PM 이용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2인 이상 탑승 등이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5대 올바른 이용수칙 : ① 안전모 착용하기 ② 무면허 운전 안하기 ③ 음주운전 안하기 ④ 올바른 주차하기 ⑤ 승차 정원 지키기* 법칙금 : 안전모 미착용(2만원), 무면허 운전(10만원), 음주운전(10만원), 2인이상 탑승(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