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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노동조합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쿠00씨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하며 "이주 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으나, 쿠00씨의 기존 사업장인 '금원' 측은 유인물 내용이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에서 편중되고 왜곡되어 작성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마찰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원 측은 노동조합과의 삼자 대면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인지시켰음에도 노조가 해당 내용을 정정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국민 근로자도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연을 부각하여 하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조 유인물: "아파서 출근 못했다고 퇴사해야 하나?" 노동조합이 배포한 유인물에 따르면,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쿠00씨는 금원에서 E9 비자로 4년 10개월간 근무한 후 귀국, 재입국하여 다시 일을 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는 등 노력 끝 에 사업주 추천을 받아 2023년 8월 E7-4 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E7-4 비자는 반드시 2년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쿠00씨는 2년 후인 2025년 8월, 금원과 2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인물은 근로계약서 작성 직후 쿠00씨가 아파 병원에 다녀온 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고 4일 만에 출근하자 업체 총무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쿠00씨가 계속 출근했음에도 총무가 일을 시키지 않고 퇴근하라고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입니다. '금원' 총무 측 반박: "작업 거부와 타 업체 면접 사실 은폐" 그러나 '금원' 측 총무의 주장은 유인물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총무에 따르면, 쿠00씨는 회사에서 소지반(본 작업 전 작업 구간 청소) 작업을 지시 받았으나 이후 쿠00씨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결근했으며, 27일에 사무실을 찾아와 내과 진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총무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일은 출근할 수 있냐"고 묻자, 쿠00씨는 "출근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에 총무는 다음 날 부터 출근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무는 쿠00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8월 21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쿠00씨와 세차례 대화를 통해 "내일부터는 소지반에 가서 일하자"고 독려했으며, 쿠00씨 역시 "알 겠다" 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9월 10일 세 번째 면담 시 시말서를 작성했으며, 시말서 내용 에도 "내일부터는 출근하여 소지반에서 일하겠다"고 기재했으나, 같은 날 오후 쿠00씨가 타 업체에 방문하여 면접을 본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금원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는 노조 유인물에 묘사된 '총무의 근로 행위방해' 주장과는 상이한 부분입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논란: "법무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오판" 유인물은 "이주노동자는 E7-3, E7-4 사업장 이동 자유조차 없다"는 소제목 아래, 총무가 "퇴직하면 다른 업체로 갈 수 있다"고 말하여 쿠00씨가 이를 믿고 사직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D업체로 근무처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관리소로부터 거부당했으며, 이는 금원과 2년 근로 계약 기간 중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D업체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다시 금원에서 일할 수도 없어 결국 쿠00씨가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금원 총무가 과거 E7-3 비자가 업체 이동이 가능했던 경험 때문에 쿠00씨도 가능하다고 오판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7-3 비자 이동은 업체 폐업이나 계약 기간 만료 시에만 가능하며 , 현 제도상 E7-4 비자를 가진 쿠00씨는 금원과의 2년 근로계약 기간 중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금원 측은 업체가 사업장 이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며, 그에 따른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 금원 총무는 구비 서류등 자세한 절차를 모르니 본인이 행정사 등을 통해 알아보고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처리해주겠다고 전달 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은 법무부의 가이드라인(법조항)에 따른 사항이며, 외국인 본인이 행정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고 인지해야 할 부분 이였으나 쿠00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즉, 사업장 이동 불가의 책임이 업체나 총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것이며, 노동자 본인이 이를 명확히 인지 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현재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노조의 유인물 내용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 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